모르면 계약 무효
토지거래허가 지금 확인하세요!
✅ 토지거래허가란?
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시 사전 허가 필수
허가 없이 계약하면 법적으로 무효 처리
위반 시 과태료 + 형사처벌 동시 적용
🏡
✅ 허가구역 지정 배경
투기 과열 우려 지역을 국토부가 지정
서울 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 등 주요 지역 포함
지정 현황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
토지거래허가는 계약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
허가 신청 없이 잔금까지 치르면 계약 전체가 무효
계약금 반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 중
📌 허가 대상 면적 기준 (2026년 기준)
| 용도지역 | 도시지역 | 도시 외 지역 | 농지·임야 |
| 주거지역 | 180㎡ 초과 | - | - |
| 상업지역 | 200㎡ 초과 | - | - |
| 공업지역 | 660㎡ 초과 | - | - |
| 녹지·농림 | 100㎡ 초과 | 250㎡ 초과 | 500㎡ 초과 |
⭕ 토지거래허가 신청 방법
계약 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. 순서 틀리면 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1. 허가구역 여부 확인
•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접속
• 토지 주소 입력 후 허가구역 해당 여부 조회
• 지정 해제 여부도 함께 확인
2. 서류 준비
•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(구청 민원실 비치)
• 매매계약서 사본
• 자금조달계획서, 토지이용계획서
3. 신청 및 결과 수령
1) 토지 소재지 시·군·구청 민원실 방문 접수
• 온라인 접수는 일부 지자체만 가능
• 접수 후 15일 이내 허가·불허 통보
• 허가증 수령 후 계약 진행
❌ 허가 없이 계약하면 안 되는 경우
• 허가구역 내 면적 기준 초과 토지 매매
• 허가구역 내 지분 거래 (지분도 허가 대상)
• 허가 전 계약금·중도금·잔금 수수
• 허가 조건 미이행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
• 용도 외 목적으로 토지 이용 (이행강제금 부과)
허가 후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
허가를 받아도 아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.
1. 허가 목적대로 이용
• 신청 시 기재한 이용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함
2. 이용 의무 기간 준수
• 취득 후 2~5년간 의무 이용 기간 적용
3. 이용 현황 신고
• 지자체 요청 시 이용 현황 보고 의무 있음
📋 신청 시 준비서류
• 토지거래허가 신청서
구청 민원실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
• 매매계약서 사본
당사자 서명·날인 필수
• 자금조달계획서
취득 자금 출처 상세 기재
• 토지이용계획서
허가 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작성
• 신분증 사본
매수인·매도인 모두 첨부